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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효성ITX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윤리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 방침

효성ITX는 사업 다각화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나아가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효성의 가치 체계인 “Hyosung Way”를 통해 최대 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효성ITX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ion, ILO) 선언 등의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권 원칙
  • 01 차별 금지
    • 모든 임직원을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성별, 출신 국가, 나이, 인종,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 02 인권 존중 교육
    • 인권존중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 03 강제 노동 금지
    •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04 아동 노동 금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의 교육, 휴식,건강,영양,위생,폭력과 착취로부터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 05 안전 보건
    • 직장 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며,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06 근로조건 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률적 기준 이상의 임금,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공한다.
  • 07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 08 정보의 투명성
    •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을 위하여 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 09 공정 거래 추구
    • 고객사와 거래 시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10 정보 보호
    • 개인정보를 취득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당사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의 개념, 개인이 그 자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조직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 교육
인권침해 신고

당사 홈페이지(HR상담센터/사이버 윤리실)를 통해 성희롱,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행, 폭력적 행위, 부당한 차별대우 등에 대해 기명 또는 익명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리 원칙
  •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한다.
  • 피해자(또는 신고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한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찰한다.
처리 절차

효성ITX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리 원칙을 수립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 STEP 01
    신고 접수
  • STEP 02
    상담과 조사
  • STEP 03
    상벌위원회
    회부
  • STEP 04
    결과 통지
  • STEP 05
    사후 재발 방지
  • Step 0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접수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는 운영팀 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신고 접수
      (정식 문서 아닌 전화나 홈페이지 등 이용 가능)
    • 센터 관리자가 피해 사실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 고려하여 분리 조치 등 즉시 시행하고 운영팀 담당자 및 인사팀에 지체 없이 내용 전달
  • Step 02 상담과 조사
    •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피해자,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실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로 2차 피해 예방
  • Step 03 상벌위원회 회부
    • 조사 과정 중 확인된 내용에 기초 하여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대상자는 문서나 구두로 소명 가능하며, 징계 여부와 징계양정 결정
  • Step 04 결과 통지
    • 상벌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지
    •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전환 배치 등 인사조치 시행
  • Step 05 사후 재발 방지
    • 조치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사후 관리